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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허230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결합된 다른 문자 등의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결합된 다른 문자 등의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는 등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단순히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여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5]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 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시공사’라는 표장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5]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53조, 제75조의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공1997하, 2887) /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공2000상, 6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공2002상, 1288) / [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공1992, 687),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