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허1176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의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비록 甲 회사가 심결 당시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甲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甲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 ‘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 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므로, 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위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 또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공2001상, 1278)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