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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허704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2] 출원상표인 “”는 색채상표로서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인 ‘MaxTea’ 부분은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수요자로 하여금 이를 직감하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인 “”는 색채상표로서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인 ‘MaxTea’ 부분은 일반 수요자가 ‘MaxTea’를 보고 ‘차’의 품질 등에 관한 단순한 암시를 넘어서 예컨대 ‘최고의 차’와 같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품질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념을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조어이고 음절이 짧아서 그 전체를 일체로서 ‘맥스티’로 호칭하기가 쉬우며, 그러한 호칭은 흔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현저성도 있다. 한편, ‘MaxTea’ 부분은 전체 표장의 상단에 위치하고, 노란 바탕 위의 붉은 도형 안에 흰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붉은 도형과 함께 선명하게 보이며, 그 크기도 작지 않아서 이를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출원상표는 식별력 있는 ‘MaxTea’ 부분이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