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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325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판결요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이 단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226),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