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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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2342
【판시사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방법(=소유기간에 따른 안분부담)
【참조조문】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현행 제21조)제37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4448 판결(공1995상, 18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