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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0837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3. 9. 5. 2002두5924 판결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공1991, 119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공1991, 245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공1996상, 1298),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공2000하, 184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공2003상, 110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2]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하, 291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 186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공1997하, 316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공1999상, 26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공2002하, 289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