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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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510
【판시사항】
재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관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나 같은 법조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때’라고 함은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공1989,1761)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