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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0377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공1995하, 265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공1999상, 1086)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상, 141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공1995하, 2295),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공1997하, 2571),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공2003하, 1482) /[3]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하, 219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