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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4703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공1998하, 2526)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공1999하, 24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