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두916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기존 중공업회사에 소속된 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 공무보전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종합정비회사로 분사된 경우, 분사된 종합정비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존 중공업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공1996상, 1690),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공2000상, 598),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공2001상, 1179),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공2001하, 2125),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공2002하, 2031),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487 판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두409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2346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공1979, 12096),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공1999하, 192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공1999하, 2525),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공2003상, 2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