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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237473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등의 규정 내용과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당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공2016하, 835),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1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