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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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다259905
【판시사항】
甲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제118조, 제130조 제1항, 제137조, 제2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