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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노1296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甲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고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이동하여 甲과 아들을 훈계하였던 점, 술에 취해 있던 甲이 시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이에 甲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甲의 팔 또는 옷깃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甲은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