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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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4
【판시사항】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제소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한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4무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