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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고단237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들이 개발한 5종의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전달’을 행위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의 입법 취지, 규율구조, 규정내용, ‘운용’ 및 ‘방해’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가 파괴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에 의하여 규제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만을 규제하여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가 파괴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므로 규제의 범위가 한정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을 규제함으로써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이를 규제함으로써 보호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이 더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들이 개발한 5종의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주의를 끌어 잠재적 고객집단과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매개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광고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광고 기반 매체 플랫폼이므로 甲 회사의 정보통신망 내에서 공유되는 컨텐츠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이용자를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위 각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서버에 접근하여 검색 결과에 대한 순위 변경을 시도하거나 마치 다수의 PC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甲 회사의 서버에서 인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왜곡시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전달’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전달’을 행위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0조의2 / [2]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 [3] 형법 제30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71조 제9호(현행 제70조의2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된 것)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