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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초기202
【판시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과 집단적 상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44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