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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295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원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보험가입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그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 나. 헌법 제3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