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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초111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제112조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헌법 제11조, 제25조, 제114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공1996하, 1937)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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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