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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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0340
【판시사항】
[1]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협박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 관계 [2] 흉기휴대 재물손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283조, 제314조, 제366조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공2008하, 109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