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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534
【판시사항】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항명죄의 죄수
【판결요지】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9조, 제20조, 제39조 / 나. 형법 제37조, 군형법 제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집17②112),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공1976,9109), 1985.7.23. 선고 85도10949 판결(공1985,12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