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0행상189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찬인의 처 아닌 자인 연고권
【판결요지】
관리주택을 임대받은 갑의 임차권을 연유로 갑의 법률상 처로 인정키 난한 자가 동 주택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