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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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711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인한 판결의 실례
【판결요지】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가 공장을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출자금에 대한 월8분 의율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기로 약정하였다하여 그 배당금의 지불을 구한다는 것이고 소비대차에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차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