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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502
【판시사항】
계의 성질, 계금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계는 계원의 집합으로서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순심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되고 계원 또는 계장이 계원의 위임에 의하여 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금채권 채무에 관하여는 이식제한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이자제한령 제1조,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