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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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20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판결요지】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매상됨으로써 상실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