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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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858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판결요지】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