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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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746
【판시사항】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그 현상이 농지라면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