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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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148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귀속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 타인이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토지는 그 타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4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