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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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49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판결요지】
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있는 자가 한 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 이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