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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805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이식제한령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