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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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471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