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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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182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