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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43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소정된 재사신청기간 경과후의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 또는 상급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권한자가 농지로 인정하여 본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이상 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재사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다 나. 본조 제3항에 위배된 재사신청 또는 항고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인한 각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다.당연무효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판결에 의한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