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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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359
【판시사항】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적출자 부인의 소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25조, 제820조, 인사소송법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