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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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813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권한
【판결요지】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