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1민상668
【판시사항】
조합원의 탈퇴와 그 탈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을 명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7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