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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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618
【판시사항】
채무자의 경솔과 궁박에 기인된 것을 이유로 하는 담보계약의 무효주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임을 추정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이 이를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