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1민상551
【판시사항】
건물에 대하여 출입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대지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판결소에서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재판소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은 효력을 발할 수 없다. 나.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