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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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382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중 수임사건의 수표에 한 보충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