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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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도17726
【판시사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2] 형법 제297조, 제30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공2013하, 209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