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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다26249
【판시사항】
[1]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乙이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송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후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甲이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인 乙의 어음행위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원심이 소송기록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甲이 제1심에서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현재 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인정 사실이 부당하다는 점을 乙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다음, 乙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乙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어음금 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어음법 제1조, 제13조,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7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어음법 제13조, 제31조, 제75조, 제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5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