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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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도19295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8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甲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甲이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9조, 제300조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공2000상, 4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