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1181
【판시사항】
[1] 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일죄의 요건 [3]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포괄일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3]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3] 형법 제37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2]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공1989, 110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공1989, 1623),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공1990, 2329)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