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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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443
【판시사항】
농지 경작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 한 사안에서,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점유를 시해할 염려 및 위험성이 있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농지경작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점유를 시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점유보전에 대한 민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