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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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222
【판시사항】
청구 원인이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판단된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여 원.피고와 소외 갑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소외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키기로 한다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에 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함이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