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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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125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매기일 변경신청을 하지아니 하므로서 채무자가 손해를 본 경우와 채권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경매기일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경매법원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실상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였더라면 위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 변경된 기일내에 채무자가 경매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위 합의에 따른 경매기일변경신청를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 손해의 배상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