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2다26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에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함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한다
【판결요지】
가. 권한없는 근저당권설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인을 소환하였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문하지 않고 결심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나. 본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해석할 것이며 반증은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