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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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305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여 거기에 약정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에 뒤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상계계산을 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