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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775
【판시사항】
군 농업협동조합의 개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군 농업협동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되므로 군 농업협동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