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7. 선고 4294민공180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1957.2.15현재 본건 저당권 설정계약당시에 있어서 피고에게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부담금이 금 120,000원인 점과 원고는 이 채무의 변제로서 원판결 첨부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하여 이를 완전히 갚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용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1959.9.29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발행한 영수증) 을 제1호증(1959.9.29자 원고의 각서) 갑 제4호증 (부동산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59.9.29까지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 56,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 75,000원은 2개월 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갚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함으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이 금 75,000원이라 함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인정한 바이니 이와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선 을 제1호증과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가 어떠한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첨부한 계산서 기재에 있어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금 41,000원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리금의 변제충당을 하였으니 이는 처분문서(을 제1호증 각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