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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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마23
【판시사항】
판결에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의 판결 갱정결정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장에 피고 을 앞에 「등기부상 갑의 호주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누락한 관계로 판결의 표시에 위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관계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